서울고법 “사면 심사위 명단 공개 바람직”

  • 입력 2009년 8월 24일 02시 50분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서기석)는 경제개혁연대 회원인 신모 씨(37)가 법무부를 상대로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사면심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신 씨에게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면권 남용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특별사면을 하기 전 반드시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며 “인적 구성의 적정성과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면 위원의 명단과 약력 등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명단을 공개한다 해도 9명의 위원 중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알 수 없어 ‘위원들이 폭언 협박 등의 위해를 받을 수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막연하고 추상적이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사면심사위의 책임을 강화하고 밀실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 명단과 약력을 공개해달라고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 단체 회원인 신 씨가 소송을 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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