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씨에 징역4년 구형…檢“데이터 조작-왜곡 전형”

  • 입력 2009년 8월 25일 03시 06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4일 줄기세포 논문조작과 연구비 횡령, 난자 불법매매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사진)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날 3년 2개월간 43차례나 열린 1심 공판 심리를 모두 마쳤고, 10월 19일 오후 2시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철저한 과학적 검증이 아닌 예상에 맞춘 각종 데이터 조작을 통한 왜곡의 전형”이라며 “황 전 교수의 과욕이 주 원인으로, 고질적 연구부정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구형 의견을 냈다.

이날 법정 안팎은 황 전 교수 지지자 250여 명이 가득 메웠다.이들은 황 전 교수가 법정을 드나들거나 그에 대한 유리한 증언이 나올 때마다 박수를 보냈다. 반면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힐 때엔 야유를 보냈다. 황 전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왜 극단적 선택을 하는지 동감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 운명이라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수행 수양을 거쳐야만 꿈꾸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과 함께 기소된 ‘황우석 사단’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랐다. 황 전 교수에 대한 1심 공판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증거가 제출됐고 오랜 기간이 걸렸다. 이날까지 증인만 100여 명이 신청돼 60명이 법정에 나와 증언을 했고, 증거물만 780개, 분량은 2만 쪽에 달한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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