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김할머니 두달넘게 ‘안정’

  • 입력 2009년 8월 25일 03시 06분


호흡 정상… 장기생존 가능성
병원 상대 위자료 소송 관심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조치가 시행된 국내 첫 환자였던 김옥경 할머니(77)가 2개월 넘게 생명을 이어가면서 장기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료진과 김 할머니의 가족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6월 23일 인공호흡기 제거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스스로 호흡을 하며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산소포화도는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호흡, 맥박, 체온 등 각종 신체활력수치도 정상범위 안에 있다.

치료 중단 이후 5, 6초씩 호흡이 멈추는 무호흡 증상이 몇 차례 발생했지만 김 할머니는 곧 회복됐고 장기간 누워 있는 환자에게 생기기 쉬운 폐렴이나 욕창의 기미도 아직까지는 없다. 병원 측은 “기도가 막히는 등 갑작스러운 상황만 발생하지 않으면 생존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할머니의 생존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족들이 호흡기 제거 사흘 만인 6월 25일 “병원의 과잉진료, 중환자실 강제 격리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대권 침해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병원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맏사위 심치성 씨(49)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주에 장모님 휴대전화를 정리하다가 조직검사실에 들어가기 10분 전 찍은 동영상을 봤는데 건강하게 웃고 이야기하셨다”라며 “과잉 진료에 대해 병원이 사과를 한다면 풀 수도 있지만 세브란스병원 측이 객관적으로 법정에서 가리자고 하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병원 측은 “호흡기 부착은 당시 생명유지를 위한 최선의 의학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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