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발되지 않은 교사 6명은 경기도교육청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은 "고발 전에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를 먼저 해야 한다"며 고발을 거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이 끝까지 고발을 거부하면 지난번처럼 직권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시국 선언에 단순 참여했던 일반교사 1만7000여 명에 대한 확인 작업도 다음 달 안에 마무리 짓고 경고 및 주의 조치 대상자와 가중처벌 대상자를 가릴 계획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