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집 조망권 분쟁… 부영, 신세계에 1R 승리

  • 입력 2009년 8월 26일 02시 55분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부영그룹과 신세계그룹 총수 사이의 법적 분쟁 1라운드에서 부영 측이 이겼다. 왼쪽 공사 중인 곳이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이 새로 짓고 있는 집이며, 오른쪽 원 안에 있는 집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자택이다. 연합뉴스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부영그룹과 신세계그룹 총수 사이의 법적 분쟁 1라운드에서 부영 측이 이겼다. 왼쪽 공사 중인 곳이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이 새로 짓고 있는 집이며, 오른쪽 원 안에 있는 집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자택이다. 연합뉴스
“이명희 회장 자택 신축공사
이중근회장 조망이익 침해
판결확정때까지 공사 중지”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법정분쟁 1라운드에서 법원이 이중근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5일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과 신세계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부영 측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취소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건물 신축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세계 측의 건물 신축으로 채권자인 부영 측의 조망이익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한도를 넘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정문을 통해 “신세계가 짓는 건물의 높이를 적법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 계산하면 12m를 초과해 서울시 건축조례가 제한한 높이(12m)에 위배되는 등 건축관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부영그룹 측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고 신세계 측은 “일단 공사는 중단하겠지만 행정법원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중근 회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2층짜리 자택 앞에 지난해 10월부터 이명희 회장 측이 딸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를 위한 집을 짓기 시작해 자택 전망을 가릴 것으로 예상되자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일 서울서부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어 8월 19일에는 건축허가를 내준 서울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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