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각종 행정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 등 2중, 3중으로 부과되는 중복 제재를 없애기로 했다.
법제처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중복 제재를 원칙적으로 하나의 제재 처분만 내리도록 바꾸는 내용의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보고하고 내년까지 관련 법령 112건을 고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약사가 구청에 영업 관련 서류를 내지 않으면 현행 약사법에 따라 과태료와 함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중 한 가지 처분만 내리는 것이다. 법제처는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연간 2800억 원의 서민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제처는 가벼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잘못 부과된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원금과 함께 이자를 붙여 돌려주기로 했다. 또 과태료나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의 정도나 결과, 횟수 등을 감안해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그동안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 등을 함께 부과할 수 있어 중복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 술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내년부터 주류 성분 표시제와 주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술은 재료의 90%가 외국산이다. 정부는 이를 표시하면 국내산 재료로 만든 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사라졌던 360여 종에 이르는 전통주 중 50종을 3년에 걸쳐 복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황금주, 녹파주, 이화주, 삼해주, 삼일주, 무국주, 두광주, 오두주 등을 복원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