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음제 넣은 불법 건강기능식품 인터넷 판매 ‘몸짱’을 꿈꾸며 2개월 전부터 헬스를 시작한 이모 씨(26)는 효과를 더 빨리 보기 위해 평소 자주 찾던 한 인터넷쇼핑몰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지방연소제를 구입했다. 하지만 이 보조제를 섭취한 지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헛구역질이 나고 들뜬 기분이 들며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상품 후기에는 비슷한 불만들이 올라왔다. 하지만 판매자는 “카페인 성분 때문일 수 있으니 복용량을 줄였다가 천천히 늘리라”고만 답했다. 이 씨는 자신이 좀 민감한 것이려니 했지만 사실은 약에 최음제 성분이 들어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2계는 다이어트와 근육강화에 효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속이고 인체에 유해한 최음제 성분 등이 들어간 제품을 팔아 104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하모 씨(30) 등 5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김모 씨(33)를 수배했다. 하 씨 등은 미국과 한국에 각각 물품공급업체와 구매대행업체를 설립한 뒤 인터넷쇼핑몰을 열고 2008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미국에서 들여온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국내에 유통시켰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직배송을 받을 경우 식약청의 성분검사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해외식품을 구입할 경우 유해성분 함유 여부를 식약청 등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