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 집청소까지…제자들 가정부처럼 부린 여교수 징계

  • 입력 2009년 8월 27일 15시 41분


서울의 한 유명 여대에서 조형미술을 가르치는 여교수 A 씨(50)는 조교와 학생들을 개인적인 일에 자주 부려먹는다는 소문이 따라다녔다.

A 교수는 학생들이 자신을 존경해서 따른다고 생각해 마음 편히 잔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집 청소를 도와달라고 하더니 가구를 옮기거나 청소기 필터를 교체하는 일, 가습기와 욕조 닦는 일 등 자질구레한 집안일을 학생들에게 시켰다. 화분에 물을 주거나 슈퍼마켓에 들러 식료품을 사오게 하고, 각종 고지서 등을 관리토록 하는 등 '가정부' 부리 듯 학생들을 대했다.

A 교수는 연구조교의 장학금을 가로챘다는 의혹도 샀다. A 교수의 추천으로 2006년 2학기에 연구조교가 된 B 씨는 그 해 552만 원의 조교 장학금을 받았다. A 교수는 B 씨에게 "다른 학생에게 배려해 줘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여러 차례 장학금의 반환을 요구했고, B 씨는 그해 12월 장학금의 절반을 A 교수 계좌에 입금했다. 그러나 A 교수는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나머지 장학금까지 반환하라고 독촉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B 씨는 학교 측에 A 교수의 부당한 행위를 고발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교 측은 진상조사를 벌인 끝에 2007년 7월 A 교수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 교수는 징계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거부당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27일 "A 교수가 학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이 인정되며,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종식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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