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빛고을’ 상표등록? 광주시민 “기가 막혀”

  • 입력 2009년 8월 28일 03시 00분


서울 거주 30대 10년간 권한
업소명칭-간판 허락 받아야

광주 사람들의 자부심이 배어있는 애칭 ‘빛고을’이 제3자에 의해 상표 등록돼 정작 광주시민들이 이를 업소 명칭이나 간판 등에 무단 사용할 수 없게 됐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윤모 씨(33·서울)는 지난해 4월 특허청에 빛고을 상표를 출원해 올 6월 20일자로 상표법에 의한 서비스표 등록을 마쳤다. 윤 씨는 상표법상 서비스표권자로서 빛고을 등록상표를 10년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요식업과 숙박업은 물론이고 탁아소 양로원 등 윤 씨가 업종 범위로 신청한 38개 업종에서 빛고을을 사용하려면 윤 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윤 씨는 이달 초 광주 남구의 한 식당 업주에게 빛고을 상표 사용에 대한 안내장을 보내 “2주일 안에 식당 간판을 철거하고 메뉴판 등에서 빛고을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라”며 “빛고을 상표를 계속 사용하려면 10년간 사용료 150만 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특허청을 상대로 빛고을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광주시가 법적 당사자가 될지 문제”라며 “상인들의 경우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 측은 “통상 서비스표 등록에 앞서 2개월간 사전공고를 내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지만 빛고을 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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