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징수한 지방세 8842억 원 가운데 8.1%인 719억 원이 시가 개설한 지방세 포털서비스 사이트(etax.daegu.go.kr)를 통해 납부됐다. 대구시는 금융기관 수납창구를 통해 지방세를 내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 이 사이트를 개설했다.
대구시는 이 사이트를 이용한 시민에게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일정액을 돌려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와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를 연간 3건 이상 전자 납부하면 건당 300원을 납세자 계좌로 이체해 준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 홍보해 올해 말까지 지방세 전자납부 이용률을 전체 징수액의 30%까지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