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교조 관계자들이 소환 조사에서 계속 묵비권을 행사함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조직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인트라넷 이메일 계정과 주요 간부들의 개인 이메일도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달 3일에도 전교조 본부를 압수수색해 인트라넷 서버와 컴퓨터, 시국선언 관련 문건 등을 압수한 바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수사를 내세워 개인 이메일을 뒤지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경찰의 이러한 수사 관행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조종엽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