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도 포천 한탄강 유역 상수원보호구역 70% 해제

  • 입력 2009년 8월 31일 02시 57분


경기도는 한탄강 유역의 포천시 영북면과 관인면 일대 7.36km²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면적은 포천지역 전체 상수원 보호구역(10.61km²)의 70% 규모다. 이 지역은 1992년 8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최근 한탄강 유역에 대한 광역상수도 1단계 사업이 끝나면서 해제가 이뤄졌다. 식수원 보호를 위해 지정되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어로 행위나 건축물 증개축, 각종 생산시설 설치가 제한돼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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