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2일 이 교과서를 쓴 한국교원대 김한종 교수 등 5명이 ㈜금성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침해 정지 청구 소송에서 "저자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해 발행 판매한 행위는 저자들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어 금성출판사는 저자 5명에게 각각 4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가집행도 함께 선고해 김 교수 등이 이번 판결의 집행을 요청하면 곧바로 교과서의 발행 및 배포는 중지된다. 다만, 김 교수 등이 이미 배포된 교과서의 회수를 청구하지는 않아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는 폐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교과부는 "확정 판결 전까지는 교과서의 발행, 판매, 배포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이번 판결을 집행하게 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금성출판사가 발행한 한국 근 현대사 교과서는 전국 919개 고교에서 교재로 채택됐으며 교재 채택 비율은 43%(13만3000부)다. 이 교과서는 2011년까지 일선 고교에서 사용되며 2012년에는 새 교과서가 채택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법원이 2011년 이전에 저자 측의 승소 확정 판결을 내릴 경우 금성출판사에 재수정을 요청하되 전문가 심의를 거쳐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금성출판사 등 근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고쳐 3월 새 학기부터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김 교수 등은 "저자들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는 올해 1월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본안 재판을 맡은 민사11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성출판사와 김씨 등이 2001년 맺은 출판계약은 김 씨 등이 교과부의 수정, 지시 또는 명령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다고 금성출판사가 저자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종식기자 bell@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