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 왜 남자만 처벌?…헌재, 공개변론

  • 입력 2009년 9월 5일 07시 41분


혼인빙자 간음죄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모님께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라고 소개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혼인빙자 간음, 사기 및 절도)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왜 남성만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외에도 혼인빙자 간음죄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청구인은 "형법이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규제해서는 안된다"며 "남녀 간의 자유의사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입법례도 거의 없고 학계 다수도 폐지에 찬성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제한되지만 과잉금지의 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내리기 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매월 둘째주 목요일 주요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날 진행되는 혼인빙자 간음 사건과 방송법 재투표 사건 외에 ▲줄기세포 사건(10월8일) ▲대체의학 사건(11월12일) ▲미네르바 사건(12월10일) 등에 대한 공개변론이 예정돼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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