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감사는 조합원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당선된다. 16일 합동연설회를 개최한 뒤 19일 선거 사상 최초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전자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 제도 도입 이전에는 위원장이 되려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주민들을 접촉해 동의서를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돈으로 동의서를 매입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주민 투표로 추진위가 구성되면 이런 부작용이 사라지게 된다. 또 설계, 시공사 선정 등 개발의 중요 절차는 주민들의 대표가 결정하게 되므로 투명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구청장이나 공공기관이 개발지역 관리자가 되어 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등 개발 과정에 필요한 공정한 절차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개발방식이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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