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해 ‘柳(유) 羅(나) 李(이) 呂(여) 林(임)’ 등의 한자 성씨를 ‘류 라 리 려 림’ 등으로 쓸 수 있도록 예규를 개정한 뒤 2년 동안 5만5175명이 한글표기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7년 8월 관련 예규가 개정된 이후 전체 한글표기를 변경한 사람의 98.5%인 5만4346명이 ‘유’씨를 ‘류’씨로 바꿨다. 또 575명(1%)이 ‘나’씨를 ‘라’씨로, 211명이 ‘이’씨를 ‘리’씨로 바꿨다. 또 19명이 ‘여’씨를 ‘려’씨로, 17명이 ‘임’씨를 ‘림’씨로 변경했으며 ‘노(盧)’씨를 ‘로’씨로, ‘양(梁)’씨를 ‘량’씨로 고친 사례도 3건씩 있었다.
대법원은 2007년 호적에 한자 성씨를 한글로 적을 때 한글맞춤법의 두음법칙에 맞추도록 했던 예규를 고쳤다. 2008년부터는 호적이 폐지됨에 따라 정정 허가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표기를 바꿔주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국민의 약 23%인 1100만 명이 두음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성씨를 가지고 있으며,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 성씨 표기를 바꾸고 나면 다시 변경할 수 없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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