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관세-부가세, 내년 말까지 한시 면제”

  • 입력 2009년 9월 7일 02시 59분


가짜 국내 반입 막기 위해 통관심사도 강화

신종 인플루엔자A(H1N1) 치료제인 타미플루에 붙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플루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면세 방침을 확정하고 15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이는 신종 플루 치료제를 전체 국민의 20%(약 1030만 명분), 현재 개발 중에 있는 백신을 27%(1336만 명분) 수준까지 각각 조기에 확보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타미플루의 구입가격은 1인분 기준으로 2만5000원이다. 재정부 당국자는 “수입회사가 면세 금액을 모두 가격에 반영할지는 미지수이지만 가격 인하 요인이 생긴 만큼 구입비용이 저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윌슨병, 근육이양증, 삼킴장애, 림프구증식증, 타이로신혈증, 뮤코다당증 등 희귀병 치료제 7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방안도 15일 국무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짝퉁’ 타미플루 반입을 막기 위해 의약품에 대한 통관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타미플루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와 스팸 메일이 늘어나면서 타미플루 위조품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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