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단체 간부가 여고생 성폭행 미수

  • 입력 2009년 9월 7일 09시 52분


충북 제천경찰서는 7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여고생에게 후원을 약속하며 유인한 뒤 성폭행 하려한 혐의(강간미수)로 모 사회복지단체 임원 A씨(4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일 오전 1시 경 B양(16·여·고교 1년)에게 "내가 장학금을 주는 학생들이 집에서 함께 살고 있으니 한번 방문해달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B양이 반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한 달 전 평소 알고 지내던 B양의 어머니를 통해 B양을 소개받고 "장학금을 주겠다"며 환심을 샀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자택에서 지인들과 대책을 상의하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우발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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