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휴대폰 사이트를 이용해 급전이 필요한 대학생 등 20대를 상대로 초고율 이자를 받아 챙겨온 A씨(39) 등 2명을 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께 인터넷 웹호스팅서비스업체에 휴대폰 소액 대부업사이트를 개설한 후 포털사이트 지식코너에서 ´소액대출´또는 휴대폰 대출´용어로 검색하면 대부업자가 운영하는 휴대폰 소액 대부업사이트의 메인화면으로 자동연결이 가능한 댓글광고를 게재했다.
이어 지난 2월 7일 서귀포시에 사는 B씨(25)가 광고를 보고 18만원을 대부신청하자 휴대폰으로 18만원을 결제시킨 후 선이자 7만5000원을 제외하고 12만 5000원을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수법으로 1만 6060%의 이자를 받은 혐의이다.
또 같은달 15일에도 대구시에 사는 C씨를 상대로 3만원에 대한 대출요청을 받고 선지급 후 1만5000원을 송금받음으로 3만6500%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담하게 했다.
이들은 이와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약 2개월간 1011회에 걸쳐 1억원을 대부해주고 최고 법정이자율 49%의 210배~774배에 해당하는 초고율 이자를 챙김으로써 3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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