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용헌)는 A씨(54)가 "장례식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만 받아들여 신축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례식장 건물을 건축하면 인근 주민이나 요양원의 입소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춘천시의 2008년 사망자 수는 1560명이고 기존 장례식장의 수용인원이 2074명이나 하루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 각 장례식장의 빈소 수가 모자랄 수 있다"며 "춘천시가 빈소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장례식장 건설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례식장은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고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로 볼 수 없다"며 "주민들이 설치에 반대한다는 사유만으로 장례식장 건축을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춘천시 소재 과수원 등 임야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총면적 2185㎡)을 짓기 위해 춘천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신씨는 춘천시가 도시 녹지 확보,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연도별 사망자 수 대비 기존 장례식장 수요 적절 등의 이유로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