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민영)는 구인장을 발부했음에도 증인으로 출석하기를 거부해 홍 회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는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홍 회장은 7월6일에는 "오래된 사건이고 특검에서 결론난 사안"이라며, 지난달 10일에는 "중국방문 일정이 있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또한 이날 예정된 공판에는 회사 행사를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홍 회장은 1997년 안기부 직원들이 녹음한 X파일을 통해 정치권에 제공할 대선 자금과 검찰 간부들에게 전달할 ´떡값´ 액수 등을 이학수 당시 삼성 구조조정본부장과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6월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노 대표는 국회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검사로 서울지검장 출신 안강민 변호사 등의 실명을 공개해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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