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순 전 경찰청장에 징역 1년 구형

  • 입력 2009년 9월 7일 17시 40분


이택순 전 경찰청장. 동아일보 자료사진
이택순 전 경찰청장. 동아일보 자료사진
검찰은 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 추징금 2만 달러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자 신분으로 형사사건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향후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큰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 달러라는 거액을 수수한 것은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

이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여러 사정은 있지만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07년 7월 골프장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회사 직원 등에게 문제가 생기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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