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축산기술연구소 직원 3명이 특허를 받은 ‘쑥 원료 돼지 사료’를 최근 사료가공업체에 850만 원을 주고 제조기술을 이전했다. 기술을 개발한 직원들에게는 보상금으로 180만 원을 지급했다. 또 산약(마)과 콩 가루를 이용해 생칼국수 제조기술로 특허를 받은 농업기술원 직원 5명에게 특허등록보상금 100만 원을 지급했다.
경북도 공무원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통해 발명특허를 받고 그 기술을 기업에 이전해 세입을 늘리고 기업에도 도움을 주는 ‘일거양득’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직무발명을 한 부서는 대부분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기술원, 축산기술연구소 같은 산업 관련 산하기관이었다.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은 독성물질인 다이옥산을 미생물을 통해 분해하는 특허기술을 기업에 이전해 이전료로 500만 원을 받았다. 축산기술연구소 직원들이 개발한 콜레스테롤이 낮은 청색계란은 232만 원을 받고 기술을 이전했다. 이 청색계란은 일반 계란에 비해 가격이 5배가량 높아 실제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
경북도는 직원들의 업무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에 기술 이전을 하기 전 단계인 등록한 경우에도 특허권은 100만 원, 실용신안권 50만 원, 디자인권 30만 원을 올해부터 지급하고 있다.
대구=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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