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운전자 과실에 대해서도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운전자보험의 맹점을 악용해 형사입건을 감수하면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사례가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 씨(26) 등 3명을 구속했다. 비슷한 수법으로 운전자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챙긴 박모 씨(26) 등 87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이모 씨(27)와 짜고 2월 19일 부산 기장군 주공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이 씨의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뒤 “내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났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됐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변호사 법률방어비(변호사 선임비 등) 등의 명목으로 17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 등도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등 이들이 챙긴 보험금은 52차례에 걸쳐 3억6000만여 원이나 됐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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