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김현미 前의원 무죄 확정

  • 입력 2009년 9월 8일 02시 56분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압력성 질의를 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과 기록을 살펴볼 때 원심이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04년 8, 9월 문모 씨에게서 “한보철강 인수에 실패한 AK캐피탈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질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돈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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