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불합치 결정 나면 법개정 前이라도 효력 정지”

  • 입력 2009년 9월 8일 02시 56분


서울 행정법원 판결
‘효력 잠정유지’ 부정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법률 조항은 국회에서 개정되기 전이라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 개정권고 시한 전까지는 해당 법 조항의 효력이 잠정적으로 유지되는데, 이번 판결은 이를 부정한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전직 교사 한모 씨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공무원연금법 조항을 적용하는 바람에 퇴직수당이 줄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 씨에게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고교 교사로 재직하던 한 씨는 2003년부터 영리 목적의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2007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한 씨는 퇴직 당했고 지난해 절반으로 줄어든 퇴직연금만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공무원연금법 64조는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퇴직급여나 수당을 2분의 1로 감액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헌재는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행위까지 들어 퇴직급여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2007년 3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헌재의 잠정 적용 결정을 기계적으로 해석해 이미 위헌 판정을 받은 법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어긋나 위법하다”며 “해당 법 조항 중 합헌인 부분과 위헌인 부분이 구분될 때에는 합헌인 부분에 한정해 잠정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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