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은 우선 이 가구들과 맞붙은 고속도로의 갓길 300m 구간에 높이가 7.5m에 이르는 컬러형 방음벽을 세운다. 또 중앙분리대 200m 구간에도 높이 6m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132가구 외벽에는 모두 이중창을 시공할 계획이다.
앞서 주민들은 1992년 고속도로를 넓히는 공사가 마무리된 뒤 교통소음이 심각해짐에 따라 도공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도공이 이를 거부하자 주민들은 2001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고, 이듬해 위원회는 도공에 주민피해 배상과 방음대책을 이행할 것을 결정했다. 도공은 다시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 이어 최근 상고심에서도 패소하자 소음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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