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가 이 죄에 대해 공식적으로 위헌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형법 304조의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범죄다.
여성부는 의견서에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피해자가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로 한정되어 남성에 대한 차별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을 자신의 성적의사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 비하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폐지의견을 밝혔다.
여성부는 또 "미국ㆍ독일 등 해외에서도 평등원칙에 근거해 강간죄 등 성범죄의피해자를 '부녀'에서 '타인'으로 고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여성부 조진우 정책총괄과장은 "현행 혼인빙자간음죄는 과거 형법에서 '정조에 관한 죄'라는 장에 묶여 있던 것으로 '여성은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시각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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