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헌재에 따르면 여성부는 10일로 예정된 혼인빙자간음죄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앞두고 이 같은 의견서를 냈다. 여성부는 의견서에서 "형법 304조의 혼인빙자간음죄는 피해자를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로 한정하고 있어 남성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부녀를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등과 같이 자신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 비하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여성 직장동료에게 "부모님께 결혼할 사이라고 소개하겠다"며 성관계를 가졌다가 혼인빙자간음죄로 기소된 임모 씨가 "혼인빙자간음죄가 행복추구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10일 오후 2시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앞서 2002년 10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정당한 목적이 있다"며 7 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성철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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