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권의원 벌금 300만원-추징금 2000만원 구형

  • 입력 2009년 9월 1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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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징역 4년 벌금 300억 구형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9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에 추징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 의원의 변호인은 “당시 선거 판세는 김 의원에게 유리했고 후원금이 모자라는 상황도 아니었다”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김 의원의 변호인석에는 홍준표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홍 전 원내대표는 “이번 검찰 수사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김해지역의 야당과 여당 의원을 한 명씩 기소한 짜맞추기식 기획수사”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탈세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해선 징역 4년에 벌금 300억 원을 구형한다며 재판부에 서면으로 구형 의견을 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범행을 자백했고 탈루세금을 늦게나마 모두 납부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구형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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