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폐 목재나 재활용쓰레기와 같은 매립이 금지된 폐기물 반입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200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폐기물업체 41곳에서 매월 100만~300만 원씩 모두 6억 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객관적인 측정기준이 없이 눈으로 불법매립을 감시하고, 적발된 업체는 벌점이 누적될 경우 폐기물 반입이 금지당하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감시원 임용 과정에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감시원은 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매립지공사 사장이 임명하는 임기 2년의 계약직이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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