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새 단협안도 위법 논란

  • 입력 2009년 9월 11일 02시 52분


코멘트
조전혁의원 “사학 인사권 제한 등 문제”… 교육청 “잠정안일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10일 “경기도교육청이 작성한 ‘2009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 인사에 대한 내용과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한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 교원노조법을 위배한 것”이라 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단협 요구안 17조 1항은 ‘교육청이 재정 지원하는 사립학교에서 교사 정원이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경우 이를 시정토록 지도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와 별도로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단협 요구안 중 ‘교육청은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모두 설치하고 특수학급 설치 학교 외의 모든 일반 초중고교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연차적으로 설치한다’(21조 3항) ‘초등학교 신설 및 기존 학교에서 수요에 따라 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고, 지역교육청마다 연차적으로 단설 유치원 설립을 확충하도록 한다’(22조 2항)는 조항에 대해서도 “교육 정책으로 해결할 일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단협 요구안은 최종본이 아니라 교섭 속도가 더뎌 교육청에서 지난 단협을 손질해 우선 제시한 내용일 뿐”이라며 “조합원들이 사립학교에도 상당수 있어 원활한 교섭을 위해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교섭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임 교육감 시절인 1월 22일 교원 노조 측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했지만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7월 23일로 돼 있던 단체협약 해지일을 3개월 연기해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본보 7월 22일자 A1면 참조&bbsp;▶ 경기교육청 ‘교원단협’ 전교조 편들기 논란

한편 서울을 비롯한 4개 시도 교육청은 단협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단협을 해지했지만 새로운 단협을 체결하지 못해 현재 무단협 상태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