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헌재서 격론

  • 입력 2009년 9월 11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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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측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의장측 “투표의원 과반안돼 표결 불성립”

7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관계법 표결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막을 올렸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부의장 등을 상대로 낸 미디어관계법 등 효력정지 및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양측은 표결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투표권이 침해됐는지, 방송법 재투표가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에 다시 다룰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먼저 야당 측 법률대리인인 박재승 변호사는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을 다수당임을 믿고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국회의장 측은 투표 참가인원이 과반이 되지 않았다며 표결 불성립을 주장하지만 이는 현행법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기발한 아이디어다.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요건 중 하나라도 못 채우면 부결된 것이다”라며 재투표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장 측 변론에 나선 강훈 변호사는 “다수자인 여당과 소수자인 야당은 대화로 합의를 도출해야 하지만 끝내 안 되면 다수결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며 “여당은 수정안을 내며 마지막까지 노력한 뒤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의결 당일 국회의장의 입장이 봉쇄되고 언론노조가 방청석에서 방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뭐냐.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 통과는 안 되고, 국회 의사일정 방해는 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날 대심판정에는 한나라당 황우여 박민식 의원과 민주당 천정배 추미애 조배숙 전병헌 박주선 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헌재는 22일 송두환 재판관 주재로 헌재 회의실에서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폐쇄회로(CC)TV와 각 방송사로부터 확보한 촬영 자료 등을 살펴보는 검증기일을 열기로 했다. 또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29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연 뒤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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