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8월15일자 1면 참조 ▶ "일제징용자 체임 對日청구 어렵다”
전 씨 등은 소장에서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원고들이 일본에 대해 갖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일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원고들로 하여금 일본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망자 1명당 최소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미지불 임금은 물가인상분과 환율 변동을 고려해 1엔을 최소 1만 원으로 환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7월 미지불 임금 환수가 어렵다는 공식 방침을 밝힌 뒤 정부에 책임을 묻는 첫 집단소송으로, 앞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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