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너지 짠돌이에 ‘에코 마일리지’ 선물

  • 입력 2009년 9월 11일 02시 52분


코멘트
온실가스 10%이상 줄인 가정
6개월마다 5만원선 서비스

앞으로 가정이나 업무 공간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온실가스 발생을 줄인 서울시민들은 ‘에코 마일리지’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에너지를 절약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혜택을 주는 에코 마일리지 제도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 현금 대신 마일리지

에코 마일리지는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에서 제도에 가입한 가정이나 단체가 전기, 수돗물,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6개월에 한 번씩 그 실적을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해 이산화탄소 10g당 1마일리지를 제공받는 방식이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최근 2년간 해당 월의 평균값인 ‘기준 사용량’ 대비 ‘당월 사용량’의 차이(에너지 절감량)에 탄소배출계수를 곱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현금이나 상품권 등 경제적 보상으로 지급하는 기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프로그램과 달리 저탄소 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제공한다는 점. 6개월 평균 온실가스를 10% 이상 감축한 가정은 그 마일리지를 △스마트 전기계량기 △나무교환권 △에너지 진단 서비스 △저탄소제품 할인 혜택 등 5만 원 상당의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다.

제품 할인 혜택은 삼성전자와 롯데쇼핑, LG하우시스 등 참여를 확정지은 6개 기업 제품에 국한된다. 학교나 아파트 단지, 빌딩 등 단체에는 1000만 원 상당의 녹화 조성비를 비롯해 태양광 발전시설 및 고효율 전등 설치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 우후죽순 제도만 많다는 비판도

하지만 이미 환경부와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현금 지급 제도에 비해 시민들의 참여 의지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4월부터 ‘탄소 마일리지’ 제도를 마련해 전기, 수돗물, 도시가스 사용을 줄인 구민에게 현금을 계좌로 지급하고 있다. 마포구 역시 환경부 탄소 포인트 제도에 참여해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유광봉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기후변화정책팀장은 “참여를 확정지은 6개 기업 외에도 현재 외국계 기업 등 다양한 업체들과 참여 여부를 논의 중이다”라며 “참여하는 기업이 늘어나면 그만큼 시민들이 얻는 혜택도 다양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제도가 우후죽순으로 겹친다는 지적도 있다. 시는 강남구의 제도 성과는 인정하면서도 가급적 에코 마일리지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이미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도에 참여 중인데 이제 와서 현금 인센티브 제도를 없앨 수는 없다”는 방침이라 통합이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