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비서관은 2004년 3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던 S해운 이사 이모 씨에게서 현금 1억 원을 받고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 불법 선거자금 1000만 원을 보내주도록 S해운에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금품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4억 원가량의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밝혀져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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