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포르노사 “15일부터 6만5000명 고소”

  • 입력 2009년 9월 11일 0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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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성인용 음란물 제작업체들이 자사의 영상물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누리꾼들을 한국 검찰의 수사 기준에 맞춰 추가 고소키로 했다. 이들 업체의 저작권 행사를 위탁받은 미국의 C사는 11일 국내 소송을 대리하는 H 법무법인을 통해 "한국 검찰의 기준에 맞는 저작권 침해자 6만5000여 명을 확보했으며, 15일부터 추가로 이들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C사가 7월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네티즌 수천 명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대검찰청의 수사 기준에 따라 대부분 무혐의 처분하는 데 따른 조치다. 대검찰청은 C사의 '무더기 고소'에 대해 수사력의 물리적 한계를 이유로 고소인이 낸 증거를 기준으로 3회(3편) 이상 상습적으로 이들 업체의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사는 3회 이상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들만 간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C사는 한국 검찰이 영화 '해운대'의 불법 유출 사건에 대해 빠르고 강경하게 대응한 것을 언급하면서 "저작권법 적용에 있어서 한국과 우리의 콘텐츠가 똑같이 고려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며 "해운대와 우리의 영상물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판단되면 미국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실제로 검찰의 이중적 잣대를 내세워 미국 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면 양국간 무역 마찰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는 2007년 중국 기업이 미국산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를 복제해 판매하는 바람에 미국 측이 22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승소하기도 했다.

C사는 또 한국 검찰의 수사 기준에 미달하는 누리꾼들도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유통한 증거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법은 저작권법과 달리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와 관계 없이 혐의만 인정되면 처벌받게 돼 전과자 양산도 우려된다. C사는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 환경 때문에 불법 복제와 유통같은 행위가 빈번하다"며 "이에 따라 우리의 과거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대 수입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결정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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