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이날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해외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에게 전문의약품 판매 해외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키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신청에 따라 타미플루 등 의약품을 판매하는 해외사이트 40개에 대해 심의한 결과 `타미플루'가 반드시 의사 진단을 거쳐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타미플루는 심부전증환자 등에 대해 복용주의가 요구되는 등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거쳐 복용해야 하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복용 시 부작용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특히 해외 의약품 판매사이트를 통해 `가짜 타미플루'가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또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타미플루를 거래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타미플루를 판매하는 국내 및 해외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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