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120장 성매매 사용 30대 영장

  • 입력 2009년 9월 11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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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는 11일 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뒤 이를 성매매 대금으로 사용한 A씨(33)에 대해 특가법상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컬러복합기를 이용, 만원권 지폐 120장을 위조한 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양(17)에게 진짜 돈인 것처럼 주고 성관계를 맺는 등 4차례에 걸쳐 위조지폐를 모두 성매매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여성들이 가짜 돈이란 사실을 알아채더라도 성매매 행위 때문에 선뜻 신고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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