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또 박 씨에게 횡령한 공금 전액을 노조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사는 "박씨가 영세한 노동조합 자금을 횡령해 큰 경제적 피해를 줬으며, 노조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해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지역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박 씨는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계좌에 보관해 오던 노조 특별회계자금 중 400여만 원을 인출해 생활비로 쓰는 등 2007년 10월 16일부터 2008년 7월 30일까지 노조 공금 2239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씨는 또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8시 경 제주 서귀포시 천지동 모 단란주점에서 문모 씨(38)에게 유리컵을 던져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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