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여성 성추행 교사 법정구속

  • 입력 2009년 9월 14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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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전문심리제도 활용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배척못해”

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재활교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광범)는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경기도 소재 한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중 2007년 4월부터 7월까지 3급 정신지체장애인인 B 씨(25·여)를 “작업장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며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1학년생의 지능을 가진 B 씨가 같은 진술을 기계적으로 반복할 뿐 주변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전문가를 재판에 참여시켜 조언을 듣는 전문심리제도를 활용하고,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해 비디오를 설치한 뒤 증인 신문을 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인 범죄심리학 교수의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B 씨가 당시 상황을 다소 혼동했다고 해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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