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듣기평가 방송사고 지자체가 책임져야”

  • 입력 2009년 9월 14일 02시 52분


“서울시, 피해학생에 위자료 지급” 판결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 듣기평가 도중 방송사고로 시험을 망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시험 감독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우정 판사는 2009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했던 조모 군(19)과 부모가 서울시(대표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조 군에게 200만 원, 부모에게는 5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군은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능시험을 보던 중 3교시 외국어 듣기평가를 앞두고 방송시설이 고장 나 필기평가 중간에 듣기평가를 보게 됐다. 조 군은 “감독관들이 사과방송을 하느라 시험 시간을 허비하고 복도를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치기도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방송시설 고장을 방지하고 돌발상황에 잘 대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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