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 카메라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다른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또 기각했다.
본보 8월 8일자 A10면 참조 ▶ 집회현장서 경찰 끌고가 채증 카메라 빼앗은 민노총 직원 영장 기각 논란
서울 남부지법 이금진 판사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소속 손모 씨(29)에 대한 구속영장을 12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경환 공보판사는 “재청구된 영장 내용에 특별한 보강 증거가 없고, 손 씨가 경찰의 카메라 피해 금액을 공탁한 것을 참작해 판사가 판단했다”고 전했다.
손 씨는 7월 22일 국회 본관 앞에서 불법으로 열린 미디어법 반대 집회에서 채증 활동을 하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사의 채증 카메라(810만 원 상당)를 빼앗은 것을 비롯해 2월 용산 철거민 참사 관련 집회에서도 의경을 밀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손 씨는 당시 김 경사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며 시비를 건 뒤 집회 참가자 수십 명이 몰려들어 김 경사를 둘러싸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며 끌고 다니는 와중에 자신이 갖고 있던 사무용 커터 칼로 김 경사의 채증용 카메라 줄을 끊어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남부지법은 “손 씨가 채증 경찰관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손 씨가 채증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카메라를 빼앗은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해 혐의를 부인할 수 있고 민주노총 조직원 등 당시 공범들이 빼앗긴 채증 카메라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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