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일부만 기소”

  • 입력 2009년 9월 14일 02시 52분


수령액 300만원 넘거나 미반납자 대상
이봉화 前차관 -김성회 의원 등 무혐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 수령한 직불금을 아직 반환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일부만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검찰은 직불금 부당 수령자 1만9242명 중 부당 수령액이 300만 원을 넘거나, 7월까지 직불금을 자진 반납하지 않은 2123명 가운데 일부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이 제기됐던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과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에 대해선 가족들이 직접 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리하기로 했다. 또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은 수령액이 150여만 원이고 부친이 대신 경작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

직불금 부당수령 사례를 발견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전윤철 전 감사원장과 감사관들도 무혐의 처분됐다. 정부는 2005∼2008년 공직자 2454명을 포함해 1만9242명이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5월 발표했다. 검찰은 조만간 직불금 부당수령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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