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관리해야 할 우범자 10명 중 3명은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이런 우범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치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경찰청이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실에 제출한 ‘우범자 및 소재불명 우범자 현황’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전국 1만7941명의 우범자 중 27.1%인 4855명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조차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면 우범자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상당수 우범자가 경찰의 손을 떠나 있는 셈이다.
우범자는 범죄단체의 조직원 또는 조직성 폭력배 중 죄를 범할 우려가 있거나, 살인·방화·강도·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조직폭력 등의 범죄는 재범 우려가 높기 때문에 경찰은 재범의 위험을 줄이고 범행이 일어났을 때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 우범자를 관리하고 있다.
경찰청이 4월부터 2개월간 실시한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계획’을 통해 검거한 조직폭력범 1461명(288명 구속) 중 61.4%(897명)가 전과 5범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기간 검거된 강·절도범 2만4844명 중 53.9%가 전과자였고, 44.3%는 같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특정 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만큼 경찰은 우범자를 선정해 범죄 관련성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 경찰서의 형사와 지구대원을 담당자로 지정해 첩보수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3개월에 1회 이상 범죄 관련 여부에 대한 첩보를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우범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경찰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서울지역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관할 주소지에 우범자가 있으면 관리하게 돼 있지만 주위 사람들을 통해 파악해야 하는 만큼 첩보 수집이 쉽지 않다”며 “특히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사는 곳을 옮길 때가 많아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범래 의원은 “우범자는 보통 조직폭력,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경찰이 특별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재조차 모른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범죄 예방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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