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중앙 및 지방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역 면제율이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 안팎인 일반 국민의 병역 면제율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다만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8월 말을 기준으로 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역 면제율(6.6%)보다는 1.3%포인트 낮은 수치다.
13일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4급 이상 공직자의 직계비속 1만5687명 중 839명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충역으로 복무한 자녀는 2176명(13.9%)이며 현역 복무자는 1만2672명(80.8%)이었다. 1134명은 징병검사 대상자다. 특히 면제자 중 224명(26.7%)은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공무원의 자녀여서 ‘지방 권력자’ 자녀들의 면제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의회 4급 이상 공직자는 전체 고위직의 10%가량에 불과하다.
중앙부처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고위공직자 자녀 42명이 면제를 받아 가장 많았다. 이어 국회 29명, 외교통상부 20명, 법원 18명,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각각 17명, 국토해양부 16명 등의 순이었다. 병역 면제 사유가 된 질병은 허리디스크가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도근시(近視) 40명, 시력장애 21명 등이었다. 국적을 상실해 면제가 된 경우도 16건 있었다.
한편 병무청은 200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55건의 병무비리 신고를 접수해 이 중 12건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병무청은 또 자체 조사를 통해 부실근무 사실이 드러난 65명에게 연장 복무를 명령했고,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업체 6곳을 병무비리 혐의로 고발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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