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와 김 씨는 A씨의 병원으로 찾아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소문 내겠다"며 위협해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올 7월까지 평균 2개월에 한번씩 총 11차례에 걸쳐 병원에 찾아가 총 3억 원을 갈취했다. A 씨는 이 사실이 드러날까봐 겁나 경찰에 신고를 못하고 이들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줬다. 경찰은 이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A 씨 주변 사람들을 통해 설득해 A 씨로부터 피해자 진술을 받아내고 은행 송금 자료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이들을 붙잡았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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