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9-15 08:352009년 9월 15일 0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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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15분께 청주시 모 병원 진료실에 침입해 현금 20만 원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병원에 들어가 35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일 절도죄로 징역 1년6개월을 복역하고 만기출소한 뒤 5일만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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