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씨는 학교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학원의 부탁을 받고 일회성 강의를 한 것이 전부이며 강사료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 씨가 강연을 한 설명회에 참석했던 학부모들은 "오 씨가 수년간 강의를 하면서 컨설팅 명목으로 수백만 원까지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학교에 오 씨에 대한 처벌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현직 교사는 영리 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 행위가 아니더라도 외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겸직 허가를 받아야한다.
남윤서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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