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도청 내 교육국 신설 계획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을 통해 가결했다. 표결에서 재석 의원 101명 가운데 89명이 찬성했고 1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조례를 공포하고 관련 규칙을 개정한 뒤 다음 달 중에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둔 교육국 설치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육국은 대학 유치와 평생교육, 인적자원 개발, 교육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도교육청과 교원단체 등은 “교육 자치를 침해하려는 의도”라며 교육국 신설 백지화를 요구해 왔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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